상법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화물은 그 중량(대당 71.24㎏ 내지 184.19㎏), 상업송장 공급 가액(대당 미화 35,670달러 내지 53,940달러)에 비추어 상법 제136조에서 규정하는 고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공급 가액 합계가 미화 878,700달러에 이르는 비교적 고가의 첨단 장비이고 온도나 습도에 영향 받는 정밀 장비로 보이므로, 소외 회사는 운
스스로 알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책임의 제한 혹은 감면의 이익을 포기한다. 특히 상법 제136조는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스마트폰은 2015. 4. 18.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OZ268)에 적입되었고, 이 사건 스마트폰을 실은 항공기는 2015. 4. 1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상법 제136조),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운송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다만 운송인이 고의로 운송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형
물품명과 그 가액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물품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 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1. 8. 2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장비는 상법에서 정하는 고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상법 제812조, 제136조는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고가물은 일
수출업자로부터 신용장 등을 매입한 은행이 운송업자를 통하여 개설은행에 관련서류를 보내면서 고가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입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나. 상법 제136조가 운송인을 보조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기계 소유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기계의 운송 및 하역을 맡기면서 운송물의 내용을 알렸으나 운송회사의 의뢰를 받아 하역작업을 하던 중기회사의 업무상과실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소유자가 중기회사에 대하여 기계가 고가물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운송약관 및 상법상의 단시소멸시효등 규정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자동차 대절계약과 그 차량운전수의 고용관계 나. 견직물과상법 제136조의 고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