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37102025. 2. 12.
구상금

화물은 그 중량(대당 71.24㎏ 내지 184.19㎏), 상업송장 공급 가액(대당 미화 35,670달러 내지 53,940달러)에 비추어 상법 제136조에서 규정하는 고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공급 가액 합계가 미화 878,700달러에 이르는 비교적 고가의 첨단 장비이고 온도나 습도에 영향 받는 정밀 장비로 보이므로, 소외 회사는 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633522017. 5. 26.
구상금

스스로 알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책임의 제한 혹은 감면의 이익을 포기한다. 특히 상법 제136조는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스마트폰은 2015. 4. 18.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OZ268)에 적입되었고, 이 사건 스마트폰을 실은 항공기는 2015.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7612010. 6. 11.
손해배상(기)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상법 제136조),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운송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다만 운송인이 고의로 운송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형

부산지방법원 2008나49092008. 10. 10.
구상금등

물품명과 그 가액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물품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 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1. 8. 2

서울고등법원 2005나728522006. 3. 16.
손해배상(기)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장비는 상법에서 정하는 고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상법 제812조, 제136조는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고가물은 일

대법원 2000다310452003. 1. 10.
손해배상(기)등

수출업자로부터 신용장 등을 매입한 은행이 운송업자를 통하여 개설은행에 관련서류를 보내면서 고가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입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대법원 91다154091991. 8. 23.
구상금

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나. 상법 제136조가 운송인을 보조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다89471991. 1. 11.
구상금

기계 소유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기계의 운송 및 하역을 맡기면서 운송물의 내용을 알렸으나 운송회사의 의뢰를 받아 하역작업을 하던 중기회사의 업무상과실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소유자가 중기회사에 대하여 기계가 고가물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5다1071977. 12. 13.
손해배상

운송약관 및 상법상의 단시소멸시효등 규정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63다1261963. 4. 18.
손해배상

가. 자동차 대절계약과 그 차량운전수의 고용관계 나. 견직물과상법 제136조의 고가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