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가단4876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0000 (서울 서초구 00동, 대표이사 최00),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00,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최00
- 피고
- 1. 0000000 주식회사 (서울 중구 00동2가, 대표이사 임00, 소송대리인 정00) 2. 박00 (서울 동작구 000동 360-58) 변론 종결 2010. 5. 19.
- 판결 선고
- 2010. 6.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회사는 각종 상품권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0000000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특송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박00은 피고회사의 지시를 받아 물품의 운송을 담당한 택배운송기사이다.
나. 원고회사의 물건 운송 의뢰와 도난사고의 발생
(1) 원고회사는 2008. 9. 30. 10:30경 거래처인 0000유통으로부터 00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300매, 50만원권 20매(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를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았고, 이에 원고회사의 직원인 김00은 같은 날 10:40경 피고회사에 전화를 걸어 물건의 운송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운송할 물건이 백화점 상품권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단지 ‘서류’라고만 고지하였다.
(2) 피고회사는 피고 박00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운송할 물품을 수령하여 서울역까지 오토바이로 운송을 지시하였고, 피고 박00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5경 서울 서초구 00동 0000-0 00000빌딩 4층에 위치한 원고회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원고회사의 성명불상 여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이 들어있는 물품 포장박스 1개를 수령하였는데, 위 물품 수령당시에도 원고회사 직원으로부터 운송 대상물이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여 당초 운송의뢰를 받은 대로 운송장에 품명을 ‘서류’라고 기재한 후 운송장을 위 원고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 박00은 같은 날 11:40경 서울 서초구 소재 0000아파트 103동 입구 앞 노상에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두고 위 아파트 1901호에서 운송의뢰를 받은 다른 물건을 수령하러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그 사이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상품권이 담긴 위 물품박스를 절취해 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회사와 피고들은 위 도난 사고 발생 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절도범을 검거하지 못하였고, 위 도난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08. 10. 1. 명동일대의 구둣방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상품권 중 성명불상자가 현금으로 교환해 간 10만원권 상품권 80매를 회수하였다.
다.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
원고회사와 피고회사의 위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케이티엑스특송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 13 내지 16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회사는 피고 박00이 위 물품박스에 포장된 물건이 상품권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절취하였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회사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물품을 인도받았으면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이를 잘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품권을 분실하였으므로 피고 박00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또한 피고회사는 피고 박00의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38,160,000원(상품권 액면금 합계 40,000,000원에서 할인율 4.6%를 적용한 도매가격. 40,000,000원 × 95.4%)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박00이 이 사건 상품권을 절취한 바 없고, 피고회사로서는 원고회사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물건이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사정을 알았으면 운송을 거절하였을 것인데 원고회사가 이를 서류라고 허위 고지함으로써 일반적인 서류로 알고 배송을 실시하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책임이 없고, 가사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배송을 의뢰한 물건이 서류라고만 고지함으로써 피고회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할증운임을 적용하지 않은 이상 약관상 손해배상 한도액인 5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상법 제136조),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운송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다만 운송인이 고의로 운송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고가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상품권의 운송을 의뢰하면서 운송대상물이 고가의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서류라고만 고지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박00이 이 사건 상품권을 고의로 멸실시켰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회사가 이 사건 상품권의 운송을 의뢰할 당시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상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