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씨제이와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구상금청구, 씨제이와 피고들이 상법 제138조 제1항의 순차운송인임을 전제로 한 구상금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인터지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일부가, 피고 한진해운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각 이유 없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가 법인의 설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설립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가 법인의 설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설립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