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운송주선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둔 경우, 도착지 운송주선인의 의무 및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115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의 의미
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15조). 원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이 사건 보세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화물들이 전소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사용인인 소외 2 회사가 보관상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115조), 위 법리에 의하여 위 인정사실들을 살펴보건대, 원고나 그 사용인이 이 사건 화물들의 보관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소외 1 회사, 소외 4 회사에
운송물이 사고로 인하여 분실, 파손되어 전량 사용 불가능 상태가 된 사안에서, 운송주선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는 운송물의 가액 외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하여 손상을 야기한 경우,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은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15조). 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강제의 위헌 여부 (1)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10조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의 행복추구권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의 주의의무
수출자가 상환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자에 대한 운송주선업자의 의무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신용장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위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