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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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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16조 (개입권)

제116조(개입권)

①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562017. 8.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12면 제8행의 “원고는”부터 제10행의 “않았다.”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바꾼다.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대법원 2007다49432007. 4. 27.
손해배상(기)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다50582007. 4. 26.
손해배상(기)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이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3492006. 3.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 등 위헌확인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도록 개입권이 인정되고, 개입권 행사시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상법 제116조 제1항).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위와 같은 운송주선업의 실태와 운송주선인의 권리를 고려하여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본래적 의미의 운송주선인 외에 화물자

대법원 85다카10801987. 10. 13.
양수금

가. 상법 제46조 제12호, 제114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운송주선인이라고 하고 여기서 주선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운송주선계약은 운송주선인이 그 상대방인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