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114조 (의의)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24다2708602025. 8. 14.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운송주선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둔 경우, 도착지 운송주선인의 의무 및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24842020. 1. 8.
손해배상(기)

. 나. 이 사건 제1, 2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 1)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바(상법 제114조), 원칙적으로 자신 명의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상법 제123조, 제102조). 2) 살피건대, 위 상법 규정 및 앞

부산고등법원 2020나506242020. 10. 15.
손해배상(기)

대한민국의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 보관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관료 등 채권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 점, ⑤ 원고가 제1심에서 대한민국 상법 제114조 등을 근거로 피고의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장하였고 달리 이 사건의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대한민국 상법에 기한 1년의 제척기간을 주장함에 대하여도 이 사

대법원 2015다2461862018. 12. 13.
보험금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131092017. 6. 8.
구상금

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기준 및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82412015. 10. 20.
보험금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하고(상법 제125조),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하며(상법 제114조),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구분되므로(상법 제115조, 제135조), 원고가 스스로 운송주선인임을 전제로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외 2 회사를 원고의 이행보조자라고 하기

대법원 2014다882152015. 5. 28.
구상금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1다1035642012. 12. 27.
손해배상금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다49432007. 4. 27.
손해배상(기)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다50582007. 4. 26.
손해배상(기)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의 의미 및 운송주선인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주선행위를 한 경우,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654492007. 8. 23.
손해배상(기)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청주지법 2004구합4852005. 1.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더라도, 소외 1이 원고의 운송주선인(運送周旋人)으로서 자신의 명의하에 원고의 계산으로 실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면(상법 제114조, 제123조, 제106조 제2항 참조) 법 제16조 제5항, 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7항에 의하여 실제 운송인이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되, 운송주선인

대법원 85다카10801987. 10. 13.
양수금

가. 운송주선계약에 대한 적용법규 나.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인지 여부 다. 운송주선업의 기능 라. 해상운송인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한 주선인의 면허요건 마.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바. 도착지 운송주선인이나 중간운송주선인의 행위가 상법상의 운송주선행위 인지 여부 사. 해상운송주선인이 그와 상호 대리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자격으로 발행한 선하증권이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인지 여부 아.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으로 보기 위한

서울고법 82나1681982. 5. 12.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지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