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제113조(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거가 없다. 한편 준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인데(상법 제113조),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서비스 이용자의 원본 가상자산을 동결하고 o자산으로 전환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거나 예치된 o자산을 운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명의로서 이용자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준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상법 제113조),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바, 준위 탁매매에서 준위탁매매인이 준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준위탁매매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고(
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상법 제113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이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는 준위탁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준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상법 제113조),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바, 준위탁매 매에서 준위탁매매인이 준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 자와 준위탁매매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고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준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상법 제113조),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바, 준위탁매매에서 준위탁매매인이 준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준위탁매매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고(상
있고(상법 제101조), 준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113조, 제101조). 상법 제102조, 제113조에 의하면, 위탁매매인 또는 준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나) 그런데 위 인
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부금채권은 유효하게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상법 제113조, 제103조에 의하면 위탁자인 원고와 위탁매매인인 스튜디오이쩜영 및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인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 부금채권은 위탁자인 원고의 채권인바, 스튜디오이쩜영이 피고에게 위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른바 ‘준위탁매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에게 통보하며, 메가박스 코엑스 종영 후 60일 이내에 부금에 관하여 정산한 후 원고에게 정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상법 제113조, 제104조에 기한 준위탁매매인의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에 해당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점, ⑤ 스튜디오이쩜영이 각 극장들로부터 부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준위탁매매인에 대하여는 상법의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상법 제113조). 따라서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므로(상법 제102조), 위탁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
계산으로 하는 ‘매매 아닌 행위’를 준 위탁매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위탁매매인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113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참조).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
업무의 볍정 성질 원고가 취급한 화물운송 업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측 사이의 법률관계는 상법 제113조에서 정한 준위탁관계 내지는 대리(원고 혹은 ○○취급소 명의가 아닌 ○○○○측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그러하다)가 혼합된 일종의 무명계약이라 하겠다. (가) 원고가 ○○○○측과 체결한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준위탁매매인에 대하여는 상법의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상법 제113조). 따라서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므로( 상법 제102조) 위탁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준위탁매매인에 대하여는 상법의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상법 제113조). 따라서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므로( 상법 제102조) 위탁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