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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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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12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8672026. 2.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3항, 제4항)]. (3) 상법 제112조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민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8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3882015. 6.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를 말하는바(상법 제101조), 이러한 위탁매매인은 위탁의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상법 제112조, 민법 제681조), 위탁자가 지정한 매도가격을 준수하여야 하고, 스스로 그 차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탁자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8542013. 4.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를 말하는바(상법 제101조), 이러한 위탁매매인은 위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상법 제112조, 민법 제681조), 위탁자가 지정한 매도가격을 준수하여야 하고, 스스로 그 차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탁자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