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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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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4552020. 1.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113조, 제101조). 상법 제102조, 제113조에 의하면, 위탁매매인 또는 준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특히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24842020. 1. 8.
손해배상(기)

자신 명의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상법 제123조, 제102조). 2) 살피건대, 위 상법 규정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08762017. 7. 18.
운송금지등

례로 상법 제101조는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라고 규정한 후 상법 제102조부터는 ‘타인’ 대신 ‘위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창고업에 관한 상법 제155조 이하의 규정도 같은 형식을 취하여 ‘타인’과 ‘임치인’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2) 이에 관하여 원

대법원 2014다808392016. 8. 24.
손해배상

도매시장에 상장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리고 출하자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102조에 따라 이 사건 당근을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함과 아울러 의무를 부담하고, 매매 목적물인 당근에 하자가 있다면 직접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나아가 원·피고 모두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3882015. 6.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의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통의 매도인․매수인처럼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나(상법 제102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용역사업자로 취급된다. 즉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8542013. 4.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의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통의 매도인·매수인처럼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나(상법 제102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용역사업자로 취급된다. 즉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경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7022012. 5. 2.
손해배상(기)

경우 리□□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탁매매인은 상법 제101조 및 제102조 규정에 따라 자기명의로써 영업을 할 뿐만 아니라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가 위탁매매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46972010. 7. 8.
채권양도절차이행등

주장 스튜디오이쩜영은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가사, 스튜디오이쩜영이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102조에 의하여 롯데쇼핑에 대한 부금채권은 대외적으로 스튜디오이쩜영이 가지고,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고 1은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제2공탁금에 관하여도 그 출급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

대법원 2006두186522008. 12. 11.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

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상법 제113조). 따라서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므로(상법 제102조), 위탁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고(상법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42712005. 10.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정이 준용이 된다( 상법 제113조). 따라서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므로( 상법 제102조) 위탁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며(

서울고등법원 2003누149962004. 10.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준용이 된다( 상법 제113조). 따라서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므로( 상법 제102조) 위탁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며(

대법원 80다1351980. 11. 11.
손해배상

증권회사의 영업부장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교부하고 동인의 명함이나 메모지상에 현금보관증을 받은 경우 이로써 증권 매매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