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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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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51232025. 11.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준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준위탁매매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고(상법 제103 조, 제113조),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준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44742024. 8.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법 제5조, 한국거래소 코스탁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2, 제31조의2, 한국예탁결재원 증권 등 결제업무규정 제16조, 제17조 및 상법 제103조에 의하여 한국거래소는 상법상 위탁매매인의 지위를 갖고, 2020. 12. 30.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 보관된 매매

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2023. 10. 25.
[형사]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하여, 대출계약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및 대출이 무효인 경우에도 A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위탁매매의 경 우[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채권은 위탁자의 소유이다(상법 제103조)], 용도와 목적을 정해서 위탁한 금전의 경우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으 로 본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0052022. 1.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준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 자와 준위탁매매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고(상법 제103조, 제 113조),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준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

서울고등법원 2020누553832021. 12. 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준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준위탁매매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고(상법 제103조, 제113조),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준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

대법원 2015다2483422017. 3. 23.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0나765202011. 3. 10.
채권 양도 절차 이행등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사항]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법 제103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탁매매인이 이미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채권양

대법원 2011다316452011. 7. 14.
채권양도절차이행등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자신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 그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48792010. 11. 18.
인터넷 의류사업자의 수입금액형태가 도매업인지 구매대행수수료용역인지 여부

치세법 제6조 제5항 참조), 위탁매매의 경우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서는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상법 제103조 참조). 그런데 소외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 및 책임 아래 모든 물품을 구매한 점, □□시장 상인이 하자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 역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46972010. 7. 8.
채권양도절차이행등

명의로 원고의 계산으로 위 극장들과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제113조의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고, 상법 제103조에 의하여 위탁자인 원고와 준위탁매매인인 스튜디오이쩜영 및 그의 채권자인 피고 1 사이에서 롯데쇼핑에 대한 부금채권은 위탁자인 원고의 채권으로 본다. 따라서 롯데쇼핑이 부금채권의 변제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761692010. 5. 20.
부당이득금

공연 티켓의 예매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티켓 판매대행사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두186522008. 12. 11.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

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고(상법 제103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을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05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대법원 2005다62972008. 5. 29.
채권양도절차이행

파산선고를 받은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 등에 대하여 위탁자가 대상적 환취권(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05구합42782006. 11. 16.
위탁매매인지 여부

건 계약서 제3조 ②항)을 허락함을 넘어서 ○○○○○○와 그 채권자들 사이에서 제품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상법 제103조 참조), 따라서 ○○○○○○가 공급받은 제품을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라면 ○○○○○○가 원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42712005. 10.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광고대행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광고료는 상법 제10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것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용역의 공급자가 그 대가를 ‘직접’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지급받은 것으로 축소해석

서울고등법원 2003누149962004. 10.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며( 상법 제103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105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 81도26191982. 2. 23.
횡령

위탁판매와 횡령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