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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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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01조 (의의)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대법원 2023두474732025. 5.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서 정한 ‘위탁매매’의 의미 및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3182024. 11.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처에 지급하기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탁매매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상법 제101조), 이 사건 매입처가 자기명의로 원고의 물건을 ○○○○○○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공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관련 형사판결은 “권○○의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792023. 6.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탁매매는 상법 제101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와 같은 의미로 볼 것이다. 상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명의와 계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4062023. 10.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탁매매는 상법 제101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와 같은 의미로 볼 것이다. 상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명의와 계

대법원 2020두567802023. 12. 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이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는 준위탁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8142022. 5.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및 매수 당사자는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이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등 취지 참조), 그 법적 성격은 상법 제101조에서 정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 등 참조). 나) 자본시장법 제393조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81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2022022. 6.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매수 당사자는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이고(대법원 2014. 11.27. 선고 2013다49794 판결2) 등 취지 참조), 그 법적 성격은 상법 제101조에서 정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3) 등 참조). 나) 자본시장법 제393조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8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1392022. 5.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및 매수 당사자는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이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등 취지 참조), 그 법적 성격은 상법 제101조에서 정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 등 참조). 나) 자본시장법 제393조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81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6372022. 7.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및 매수 당사자는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이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등 취지 참조), 그 법적 성격은 상법 제101조에서 정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 등 참조). ⑵ 구 자본시장법 제393조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81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362022. 7.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및 매수 당사자는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이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등 취지 참조), 그 법적 성격은 상법 제101조에서 정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 등 참조). 나) 자본시장법 제393조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81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5592021. 9.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리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은 상법상으로는 비록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통의 매도인·매수인처럼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4552020. 1.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 (가) 상법상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상법 제101조), 준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113조, 제101조). 상법 제102조, 제113조에 의하면, 위탁매매인 또는 준위탁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3652018. 2. 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가가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 한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위탁매매인 또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101조, 113조에 의하면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하고,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준위탁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22182017. 12. 8.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계산서를 발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가 단순히 영□□□으로부터 물품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소정의‘수탁자’(혹은 상법 제101조 소정의 ‘위탁매매인’, 이하 편의상 용어를‘수탁자’로 통일하여 기재한다)의 지위에서 영□□□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매하는 지위에 있다기 보다는, 원고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매도인의 지위에서 물품 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3712017. 4. 7.
부당이득금

생상품거래를 위탁하여 이 사건 매매거래가 체결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위탁매매인 이 사건 매매거래에 있어 위탁자 지위에 있다. 「상법」 제101조는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2조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08762017. 7. 18.
운송금지등

대하여 ‘화주’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법 문언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기술 형식인데, 일례로 상법 제101조는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라고 규정한 후 상법 제102조부터는 ‘타인’ 대신 ‘위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3882015. 6.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니한다. 한편,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바(상법 제101조), 이러한 위탁매매인은 위탁의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상법 제112조, 민법 제681조), 위탁자가 지정한 매도가격을 준수하여야 하고, 스스로 그 차액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8542013. 4.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한편,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바(상법 제101조), 이러한 위탁매매인은 위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상법 제112조, 민법 제681조), 위탁자가 지정한 매도가격을 준수하여야 하고, 스스로 그 차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7022012. 5. 2.
손해배상(기)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상해, 피해가 야기된 경우 리□□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탁매매인은 상법 제101조 및 제102조 규정에 따라 자기명의로써 영업을 할 뿐만 아니라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서울고등법원 2010나950192012. 6. 29.
손해배상(기)

실질적 인수주체가 원고라는 점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상법 제101조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주식인도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이 상법 제101조, 제113조에서 정한 위탁매매약정이나 준위탁매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