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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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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ㆍ방법ㆍ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의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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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9742020. 6. 25.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시설: 사무실은 「건축법」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7나15572007. 11. 30.
손해배상(기)

확인 혹은 내용에 대한 토론 등의 절차를 수행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550 제14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 외감법(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감사인은 언제든지 당해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대법원 2002두19462004. 7. 8.
지정제외처분등취소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조, 제6조, 제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는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