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⑦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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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96호, 2025.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K-IFRS”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원고들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이하 ’고객충성제도‘라 한다)를 적용하여,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아시아나 또는 대한항공(이하 통칭하여 ‘항공사’라
S”를 “K-IFRS”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원고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3호를 적용하여,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또는 ㅇㅇ항공(이하 ‘항공사’라고 한다)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이 제3자가 보상하는 고객충성제
점수부과 조치를 하였고, 원고 B에게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이수 조치(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6조 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
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사용된 ‘위반행위’, ‘얻은’, ‘이익’, ‘회피’, ‘손실액’ 등의 개념 자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손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주체는 구성요건이나 규정취지상 해석이 명확하며, 그 범위는 총수입 또는 회피 손실 총액에서 각 비용을 공제한 것을 말하므로
한 금액 을 제외한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한다. 6) 원고들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왔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교육세법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한다. 4) 원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계업무나 피감사회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 피감사회사가 속한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회계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계업무나 피감사회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 피감사회사가 속한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회계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하였다. 3)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 12. 12. 구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피고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과 피고 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피고 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하여 직무정지 건의, 주의, 감사업무 제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계업무나 피감사회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 피감사회사가 속한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회계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구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피고에게 감사인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처분을 건의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스스로 주권상장법인 등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외부감사법 제5조), ④ 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과 '그 밖에 외부감사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데 위 업무를 대통령령
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조, 제5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 보칙 1.1.1항에 의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에 관하
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외부감사법 제1조, 제5조 제1항). 한편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 보칙 1.1.1.항에 의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에 관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하여 1) 관련 법률조항 회계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구 외부감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외부감사법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 외부감사법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외감법 제1조, 제5조 제1항), 외감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등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대리권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