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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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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2조 (독립당사자참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 (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삼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3조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9건

대법원 2020다2107472020. 9. 3.
기타(금전)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대법원 2012다461702019. 10. 23.
정산금등

나. 승계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제2항, 제72조 제1항), 이러한 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승계참가신청 후 원고가 승계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 소송탈퇴 등을 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113982013. 12. 20.
청구이의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2조 제3항),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76조 제1항),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대법원 2005마9332006. 5. 2.
낙찰자지위확인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당사자의 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당사자가 제1심법원에 항소포기서와 함께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자, 소외인들과 함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위 항소장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05라392005. 8. 22.
낙찰자지위확인(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참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항소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 제72조 제3항 참조), 그 항소기간에 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소송의 기존 당사자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항고인들의 참가신청서 및 항소장은 원,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각

대법원 99다53674, 536812002. 2. 5.
매매대금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 및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다35331, 353482001. 9. 28.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의 요건

대법원 2000다12785, 127922001. 8. 24.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대법원 98다48552, 485691999. 5. 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독립당사자참가소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대법원 98다5708, 57151998. 7. 10.
소유권확인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대법원 95다25886, 25893, 259091997. 9. 12.
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부(적극)

대법원 95다40977, 409841997. 6. 27.
양수금·전부금

대법원 96다25449, 254561997. 6. 10.
소유권확인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대법원 95다22795, 228011996. 3.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대법원 94다50595, 506011996. 6. 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갑이 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계약의 해제로 인한 토지인도를 각 청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5다5905, 95다5912(참가)1995. 6. 16.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나. 갑이 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자신이 진정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를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병의 독립당사자참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 상속포기기간 중에 한 소송수계신청의 하자가 상속포기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치유되는지 여부 라. 교단이 2개로 분열된 경우, 그 교단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단 소속 신도들의 총유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94다9160, 91771995. 6. 9.
소유권확인등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나. 일제시에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다14391, 94다14407(참가)1995. 6. 30.
이주택지분양권확인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에 의한 택지 또는 아파트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과 발생시점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수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이를 취득하기 위한 쟁송방법 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 청구로써 민사소송절차에 당사자참가를 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4다20426, 20433(참가)1995. 8. 25.
소유권확인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청구가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5다441911995. 12. 8.
건물명도등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당사자간 일부에 관한 변론을 분리하거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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