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96조 (가압류의 목적)
제696조 (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제3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고, 이로 인해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압류채권자)
집행법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집행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가압류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가압류채권자)
사 건 2002헌마404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212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행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진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해제를 전제로 장래 발생하게 될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미리 압류한 경우 압류가 유효한지 여부(한정 소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채권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상실시기
보전처분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사유의 적용 범위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 또는 그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가압류 등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액보다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그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만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압류 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