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마212 결정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행
- 국선대리인
- 변호사 장 진 성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생명보험 주식회사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금 10,000,000원씩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주식회사,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외 윤○진은 청구인의 위 각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청구인이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보증보험회사들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채무액을 지급한 다음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윤○진의 대한민국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5. 1. 17. 서울지방법원 95카단2870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비롯하여 최종적으로 1998. 7. 23. 수원지방법원 98카단40324 채권가압류 결정등 3차례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발령, 집행되었다.
(2) 청구인은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의 근거조문 중 하나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9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8. 2. 16. 국회의원 김○석에게 채권가압류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에 같은 취지의 청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2000. 12. 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2. 1. 9. 청구인의 청원 내용이 2002. 7. 1.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 규정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2. 3. 28. 우리재판소에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9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9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집행되면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므로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행기에 이르렀어도 가압류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그 이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반면, 가압류된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가압류된 금원을 포함한 채무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실제로 가압류된 금전채권을 추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채무자로서는 그 기간 동안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하여는 약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가압류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이 매월 채무자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50%를 현금으로 공탁하는 경우 위 공탁된 금원만큼은 채무자가 이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에게 변제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됨에도 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에게 위 금원을 포함한 채무액 전부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채무자를 일방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원을 현금으로 적립 내지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만 지연이자가 가산되도록 하고, 나아가 일정한 기간(3개월 내지 6개월)이 경과하면 별도의 절차없이도 채권자가 가압류된 금원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채무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이다.
3. 판단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판례집 3, 1-3).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마지막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1998. 7.경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을 훨씬 경과한 2002. 3. 28.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가압류결정 집행 이후 국회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한 입법청원을 한 2000. 12. 21.에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6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