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61조 (경락대금지급후의 조치)
제661조 (경락대금지급후의 조치)
①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경락인의 소유권등기
2.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3. 제611조 및 제6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②제1항의 등기와 말소에 관한 비용은 경락인이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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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또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한 그 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강제경매 개시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제3자가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그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도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 되는지 여부(적극)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경락인이 낙찰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이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나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는데 그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료된 가처분기입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효력(무효)
제1, 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낙찰허가결정 선고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 경매취소신청의 가부(소극)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강제경매에 의해 경락이 확정된 경우 위 가등기가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담보가등기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어도 같은 법에 의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강제경매를 할
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이 그후 소유자의 지방세체납으로 압류 및 공매가 되어 매수대금이 완납된 경우 가등기의 존속 여부(소극) 나. 확정된 가등기말소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후선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가등기후 강제경매가 실시되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락으로 소멸한 경우 그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집행법원은 위 부동산의 경락인인 피고로부터 그 경락대금이 납부된 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 보아 그 말소촉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명의의 위 각 등기가 1987.4.27.자로 모두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 경락허가결정의 확정과 저당권의 소멸 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후순위가등기가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 가부
가.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 가부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가 순차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중 저당권이 실행되어 배당이 된 경우의 가등기의 효력 및 말소촉탁의 가부
부동산소재지 시 게시장에 게시한 경매기일의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한 경매기일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