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 16. 선고 96마231 판결 [부동산경매취소기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 원심결정
- 서울지법 1996. 1. 25.자 95라1390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에는 1992. 11. 16.자 채권자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993. 4. 14.자 채권자 서륭산업 주식회사(이하 '서륭산업'이라고 줄여 쓴다) 명의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92. 12. 21.자 권리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1992. 12. 28.자 권리자 재항고인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위 서륭산업의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1994. 10. 22. 위 소외 1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94타경18830호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그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1995. 4. 17. 소외 2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소외 2는 1995. 5. 15. 낙찰대금을 완납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 후이면서 낙찰허가결정 선고 전인 1995. 4. 11.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다음, 낙찰대금 납부 후인 1995. 5. 25.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경매법원에 낙찰허가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의 위 신청은 낙찰허가결정 확정 후에 신청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재항고인은 다시 1995. 6. 30.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매취소신청을 하였는바,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의 위 경매취소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륭산업의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재항고인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낙찰인인 위 소외 2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이상 낙찰의 효력은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는바, 우선순위로서 그 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한국주택은행의 위 근저당권이 위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고 따라서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낙찰대금의 완납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위 경매취소신청을 기각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의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