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08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등)
제608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
②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제611조의 등기후 6월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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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②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매각에 관하여 소멸주의를 취하여 위와 같이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물권도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므로(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참조) 권리 소멸에 대한 대상(代償) 또는 보상(報償)이 필요한 점, ③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 등과 달리 물적 담보권자는 특정재산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있
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참조). (다) 한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전유부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세권’의 범위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달리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매각조건 변경결정과 고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경락된 경우,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원칙적 적극)
을 인정할 수 있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순위 저당권까지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
을 각 구하고 있다. ⑵ 살피건대,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608조, 제728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서는 위 경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이 경락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매법원이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전세권에 대하여 그 전세권자에게 배당을 한 경우, 전세권자의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공장저당의 대상이 된 기계기구가 중복되어 경락된 사안에서, 제1차 경매의 경락인이 위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 제2차 경매의 경락인은 위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으로 집행비용과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면 그 부동산의 매각을 경매법원이 허용하지 않게 되는데(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616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02조) 첫 경매기일 이후의 배당요구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어 경매절차가 취소되면 경락인이나 기존의 배당요구채권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그 무렵 피고에게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절차를 마쳤다. 나.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승계참가인 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전세권의 전세기간은 2000. 12. 26.까
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낙찰기일 이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이 낙찰로 소멸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상의 편리여부는 실무상 큰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5) 무잉여여부에 관한 판단과 관련한 경매신청인들의 편리성 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 없음이 인정된 경우
의 경우, 경락인이 유익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이 그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매수대금 완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