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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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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08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8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

②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제611조의 등기후 6월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3362025. 11.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

대전지방법원 2021나1019852022. 5. 11.
배당이의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대법원 2017다2639012022. 3. 31.
배당이의

②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매각에 관하여 소멸주의를 취하여 위와 같이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물권도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므로(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참조) 권리 소멸에 대한 대상(代償) 또는 보상(報償)이 필요한 점, ③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 등과 달리 물적 담보권자는 특정재산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있

광주지방법원 2017나51524, 2017나3501(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8. 8. 22.
배당이의·배당이의

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참조). (다) 한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전유부

대법원 2012다603292014. 12. 24.
채권양도등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세권’의 범위

대법원 2006다379082009. 10. 29.
가등기회복등기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달리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매각조건 변경결정과 고지)

대법원 2005다150482008. 3. 13.
토지사용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경락된 경우,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원칙적 적극)

부산고등법원 2007나8266(본소), 2007나8273(반소)2007. 12. 21.
사해행위취소, 건물명도

을 인정할 수 있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순위 저당권까지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231612007. 3. 20.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 청구

을 각 구하고 있다. ⑵ 살피건대,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608조, 제728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서는 위 경

부산고법 2007나82662007. 12. 21.
사해행위취소·건물명도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이 경락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597622007. 1. 11.
부당이득금반환

경매법원이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전세권에 대하여 그 전세권자에게 배당을 한 경우, 전세권자의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광주고법 2005나66542006. 4. 19.
소유권확인등

공장저당의 대상이 된 기계기구가 중복되어 경락된 사안에서, 제1차 경매의 경락인이 위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 제2차 경매의 경락인은 위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4헌마1422005. 12. 22.
민사집행법 제84조 위헌확인

으로 집행비용과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면 그 부동산의 매각을 경매법원이 허용하지 않게 되는데(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616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02조) 첫 경매기일 이후의 배당요구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어 경매절차가 취소되면 경락인이나 기존의 배당요구채권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서울고법 2002나309872004. 10. 29.
배당이의

그 무렵 피고에게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절차를 마쳤다. 나.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승계참가인 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전세권의 전세기간은 2000. 12. 26.까

대법원 2002다71979, 719862004. 6. 25.
건물명도·임대보증금반환

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낙찰기일 이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이 낙찰로 소멸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서울고등법원 2003나406532004. 4. 27.
배당이의

상의 편리여부는 실무상 큰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5) 무잉여여부에 관한 판단과 관련한 경매신청인들의 편리성 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 없음이 인정된 경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3가합6522004. 3. 11.
건물명도등

의 경우, 경락인이 유익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춘천지법 2001라2792002. 10. 9.
부동산낙찰허가결정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396572001. 10. 30.
배당이의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이 그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1두73292001. 12. 11.
배분처분취소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매수대금 완납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