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9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보)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6. 8. 17. 선고 2006나3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적법히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의 전세권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경매의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는 전세권이 아니라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전세권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행함에 있어 위 전세권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배당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매법원의 잘못된 배당으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전세권에 기한 배당액인 250,000,000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자신의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받아야 할 돈 중 92,260,258원(=150,000,000원 - 57,739,742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부당이득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일 피고의 전세권의 소멸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낙찰금액은 피고의 전세금 상당액만큼 더 낮게 정하여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하여 원래 배당하지 않아야 할 전세권에 대해 배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상고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을 발견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