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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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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47조 (부동산의 인도명령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7조 (부동산의 인도명령등)

①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내에 경락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경락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경락허가결정후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경락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명령을 함에는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락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대법원 2002마35162002. 11. 27.
부동산인도명령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구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마60762002. 1. 21.
어장인도명령

경매절차에서 어업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가를 받지 않고 경락대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낙찰자가 나중에라도 그 인가를 받으면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마43072000. 1. 5.
부동산강제경매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창원지법 2000라1892000. 9. 20.
부동산인도명령

압류 이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대법원 98마38971999. 4. 16.
부동산인도명령

경락인이 대금 납부 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락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307861998. 4. 24.
건물명도등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대법원 96다426281996. 12. 20.
건물명도

. 9. 6. 선고 96다26589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제245조에 위반된다는 소론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

서울민사지법 93타기49821993. 6. 14.
집행에관한이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진 임차인인 자신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위법하다고 하는 사유가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80다28211981. 12. 8.
건물철거

가. 기존건물에 붙여서 증축된 건물부분이 물리적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 때 그 자체로서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종전의 건물과 일체로서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 있으면 부합이 성립한다. 나. 경매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이의는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재판은 그 이의가 비

대법원 75도5281976. 5. 25.
건조물침입

에게 대항할 수 있든 없든 경락 그것만으로는 그 점유사용에 무슨 소장을 준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경매법원의 민사소송법 제647조에 따른 인도명령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명령을 집행하는 집달리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점유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그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인 점유의

서울고법 74나9621974. 12. 6.
가옥명도청구사건

인도명령후의 소유권이전과 인도명령의 효력

대법원 73마7341973. 11. 30.
부동산인도명령에대한재항고

인도명령의 상대방

대법원 71다14371971. 9. 28.
건물명도등

가. 경락인에게 경매법의 규정에 따른 경매목적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절차가 있다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서 경매물건의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나. 판결의 이유에서 "피고는 1969.10.11부터 본건 물건의 명도시까지 매월 금 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면서 주문에서 "1969.10.11부터"를 표시하지 않았음은 판결표시의 명백한 오류에 속한다.

대법원 70마5391970. 9. 30.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69다951969. 3. 25.
건물철거등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시기

대법원 65다744,65다7451968. 2. 20.
청구이의(본소),부동산소유권확인(참가소)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 확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대법원 66마10611967. 11. 14.
부동산강제경매취소신청

강제경매의 경락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기

대법원 66마7131966. 9. 10.
승계에 의한 부동산 인도 명령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경락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65도3861965. 6. 22.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행은 채권자(피고인은 안종선이라 주장하고 피해자는 안태수라고 진술하고 있다)의 임의경매신립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락인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647조에 의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추측되며 집달리는 같은법 제690조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가옥을 채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안태수의 진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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