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9. 30. 선고 70마539 판결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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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7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원양건설합자회사
- 원 결 정
- 대전지방 1970. 7. 29. 선고 70라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음은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로서 경락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결정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원판사양회경
대법원판사홍순엽
대법원판사이영섭
대법원판사주재황
대법원판사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