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27조 (경매의 종결)
제627조 (경매의 종결)
①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하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후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6>
②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③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제1항의 고지에 의하여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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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1995. 12. 6.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소정의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의 종결과 경락불허사유
가.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양도의 효력 나. 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최고가매수인이 감독청에게 그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최고가 경매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의 종결과 경락불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