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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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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27조 (경매의 종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7조 (경매의 종결)
①집달리는 최고가경매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한 후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다른 경매인은 전항 고지에 의하여 그 경매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담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1995. 12. 6.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0마7242000. 3. 28.
낙찰불허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소정의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마11741996. 8. 19.
낙찰허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의 종결과 경락불허사유
대법원 93누227841994. 9. 27.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
가.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양도의 효력 나. 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최고가매수인이 감독청에게 그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0사381981. 6. 9.
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
최고가 경매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의 종결과 경락불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