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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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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27조 (경매의 종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7조 (경매의 종결)

①집달리는 최고가경매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한 후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다른 경매인은 전항 고지에 의하여 그 경매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담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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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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