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경매물건명세서)
제617조의2 (경매물건명세서) 법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4.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권리들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 동작세무서와 동안양세무서의 압류등기는 말소촉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7조의 2 제3호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을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계쟁세대의 각 대지권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의2 제3호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을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일반적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의 배당요구나 그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낙찰불허가 사유가 되는‘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예고등기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 소정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인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인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을 입찰물건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인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우에 정정ㆍ변경된 내용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추가와 같은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면 경매ㆍ입찰기일을 변경한다(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50조, 대법원송무예규 제536, 537호 1997. 10. 29.). 집행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입찰에 의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경매기일 이후
입찰기일 후 낙찰기일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낙찰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인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민사소송법 제603조의2의 현황조사 제도 및 제617조의2의 경매물건명세서 비치 제도의 규정 취지
가. 경매물건명세서의 하자가 경락불허가 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공장저당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물건명세서에 기계, 기구 등의 일부가 소재불명인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경락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경매법원이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가처분을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가처분으로 기재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에 정한 경락불허가사유인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경매물건명세서 중 부동산 표시의 기재 정도와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할 경우의 기재 요령 나. 집행법원이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하면서 감정인에게 미등기건물이 제외된 경우의 토지평가액의 보정을 명하지 아니하고 미등기건물이 포함된 전체평가액에서 미등기건물의 가액만을 공제하고 정한 최저경매가격결정의 적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