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4. 선고 93마1074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권택)
- 원심결정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25.자 92라773 결정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 4필지에 관하여는 1989. 11. 21. 이 사건 경매신청의 기초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1. 2. 8. 서부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고, 그 중 2필지에 관하여 1991. 7. 27. 항고외 1을 권리자로 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바 없는 사실, 위 가처분 등기는 이 사건 경락으로 그 효력이 소멸될 운명인데도, 경매법원은 1992. 1. 11. ‘위 경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경매를 진행하여 온 사실, 위 경매목적 부동산 중 경매목적인 26/30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3,566,471,133원임에도, 이 사건 경매가 6차에 걸쳐 불능됨으로써 최저경매가격이 934,928,490원까지 저감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중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법정 매각조건으로서, 경매를 실시할 때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위와 같이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을 부담을 기재하였다면,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락은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 이외에도,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위와 같이 6차의 경매불능으로 인한 경매가격의 저감이 이루어졌다(즉,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적정한 환가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새김이 사리에 합당한 점, 매수 희망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널리 매수 희망자를 모집하는 한편 경매의 신용을 유지한다는 경매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 경매절차의 적정한 집행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경매절차의 신속처리·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라는 사익적 요청을 조회하려는 민사소송법 제633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