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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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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일괄경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5조의2 (일괄경매)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04마942004. 11. 9.
부동산낙찰허가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대법원 2001마36882001. 8. 2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의 일괄경매 규정이 항공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나 입찰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마16322001. 6. 13.
낙찰불허가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가부(적극)와 그 시적 한계

대법원 99마65892000. 1. 31.
낙찰허가

다는 주장은 재항고인으로서는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3. 일괄경매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는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경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대법원 2000다411722000. 10. 27.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 일괄경매시 총 대금액을 최저경매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부동산의 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55조의 규정 취지

대법원 97마8141997. 6. 10.
낙찰허가

구분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그 대지사용권을 반드시 일괄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마2391991. 12. 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경매목적물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상호 이용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보아 일괄경매한 집행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공시송달할 재판서의 정본에 수송달자의 주소가 외국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공시송달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경매목적물인 건물의 용도를 착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을 무려 100평방미터나 작게 잡아 평가한 감정평가보고서 기재 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한 채 이루어진 경락

대법원 91마181991. 2. 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나. 채무자 소유의 대지 위에 2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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