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11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피고, 상고인
-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0. 6. 21. 선고 2000나1658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그 목적물들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그 목적물들의 이용가치면에서 경락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괄 매각한 대금이 분할매각의 경우에 비하여 고가로 되어 채권자, 채무자에게도 유리하게 된 때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에 의하여 일괄경매가 허용된다. 그런데, 이 경우 각 목적물상에 설정순위가 다른 근저당권자 등이 있다면 배당액 산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일괄경매에 장애가 생기므로 그 법 제655조는 그러한 사태를 예상하여 각 목적물의 개별대금 산정방법을 제시하기를 그 목적물의 각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 경매가격 비율에 의하여 안분(按分)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 규정의 취지는 각 목적물의 개별 경락대금을 알 수 없는 일괄경매절차에서 그 개별 경락대금의 산출기준은 각 목적물의 최저 경매가격이 될 감정평가액의 비율 또는 유찰의 경우 동일한 비율로 저감한 각 가액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어떠한 사유로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졌다면 저감된 그 각 대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다.
2.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법원이 원고 신청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유찰로 4차 저감된 최저경매가액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피고 신청의 추가경매목적물 감정가액에서 저감되지 않은 채로 그들의 각 비율로 안분하는 기초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전후 각기 신청된 경매목적물의 최초 입찰가격 비율을 기초로 안분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