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02조 (첨부서류)
제602조 (첨부서류)
①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②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된 때에는 다시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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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이 정한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민사집행법이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602조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때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즉, 구 부동산등기법(2002. 1. 26. 법률 제6631호로 개정되기 전)
사건 2013헌바195 구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구인 최○남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56945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집행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원고로부터 구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인 소외 1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낙조서 사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방식
민사소송법 제601조), 위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경매신청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같은 법 제602조 제1항),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강제경매신청사무를 수임할 당시인 1997. 7. 2. 15:00경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위 우상훈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신청할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미등기건물에 관한 증명 서류
가.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지상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지상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 나.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지상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지상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 나.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경매법원은 경매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602조 및 제618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과 실지 건물이 차이가 있는데도 실지 건물일부(제시 외 건물표시)를 경매기일공고에서 누락시킨 위법이 있고, 둘째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
을 받음에 있어서 집행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있는 정본 뿐으로서, (강제경매신청에 있어서만 등기부등본등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소정의 첨부서류를 요할 뿐이다) 집달관은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집행당사자와 집행목적물을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채무명의의 당부나, 집행목적물에 대한 실제소유자 및 그 소유권의 변동사항등
가. 경매부동산의 지번과 지목만이 기재되고 지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공과증명서에 기초한 경매기일공고의 적부(적극) 나.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잉여주의에 위반하였다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의 잘못은 직권 경락불허사유이다
광업권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공과액의 조사를 집달리에게 하게 할 수 있는가 여부
아서 그 상환시기마다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등은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취득세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2, 3호에서 말하는 소위 1년의 조세 기타 공과금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인정되는 공과금으로는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조세채권의 우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경매신청에 소관공무소가 발행한 공과액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만으로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경매토지의 공과액을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따라 경매기일 공고한 것은 잘못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기재된 공과액이 집달리조사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경매결과에 영향이 없다. 나. 경매기일공고에 공고액을 10,028원이라고 기재할 것을 10,000원이라고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근소하여민사소송법 제618조의 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가. 광업권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법과 그 법에 의하여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다, 부동산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할 수 없으므로 광업권에 대한 조세등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는 받드시 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 경매목적물 소재지의 면장작성의 경매개시 통지서에 공고개시 날자를 공백으로 한ㅁ 것은 잘못이나 그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경매기일의 공고를 개시 하였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
집달 리가 조사한 토지에 대한 공과액을 경매공모 하여 진행한 경매절차는 위법된 것이나, 그 후에 추완된 소관공무소 발행의 공과액증명이 집달리가 조사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라면 그 경매기일 공고는 결국 적법하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1년간의 공과금 조사를 집달리에게 명한 것도 위법하거니와 세무서장의 미납세금의 유무에 관한 보고서를 가지고 위 공과금 조사보고라고 잘못 본 것도 위법하다.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 그 공과액은 반드시 소관공무소 발행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며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조사케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