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7. 14. 선고 71마467 판결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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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매신청에 소관공무소가 발행한 공과액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만으로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부동산의 가격평가절차나 또는 경매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경매기일공고 등에 관한 사유들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602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김명인
- 원심결정
- 서울민사지방 1971. 5. 15. 선고 69라803의1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들(이 사건 경락부동산이 싯가가 4,000여만원 이상인데 이것을 800여만원에 경락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 이 사건 경매신청에 소관공무서가 발행한 공과액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경매신청을 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유)은 모두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부동산의 가격평가 철차나 또는 경매준비 단계에 있어서의 경매기일공고 등에 관한 것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대법원판사주재황
대법원판사홍순엽
대법원판사양회경
대법원판사이영섭
대법원판사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