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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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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77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7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채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04다7422006. 3. 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주가 토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다가 부도를 내자 건축주의 채권자들이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주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다393712002. 10. 25.
손해배상(기)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구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법원 2000다512162001. 10. 9.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353272000. 2. 11.
손해배상(기)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99다516852000. 4. 11.
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229631999. 6. 11.
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 또는 그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426151999. 2. 9.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가압류 등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

대법원 96다471041998. 4. 14.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295641998. 8. 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97다455321998. 2. 27.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해제조건부 인용)

부산지법 95나144871996. 6.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의 가등기채권가압류기입등기 경료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거쳐 다른 제3자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법 92가단284381993. 1. 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을에 대한 금전채무자인 병 등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얻은 다음 제기한 추심의 소에서, 갑이 일정기한까지 을이 미납한 분양대금 중 월별로 계산된 일정액의 잔대금을 병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사례

대법원 92다46801992. 11.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대법원 92다46801992. 11.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서울민사지법 87가합61531988. 11.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제3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76마3811978. 12. 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기각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강제집행 및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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