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993. 1. 14. 선고 92가단2843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원고
- 공동소송참가인
- 대우중공업주식회사
- 피 고
- 대한주택공사
1. 원고 또는 공동소송참가인이 피고에게 1993.2.28.까지 아래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는 1993.1.31.까지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 1,222,600원을, 1993.2.28.까지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 1,233,980원을 원고 또는 공동소송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1(주소 생략)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1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1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1.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건축물대장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결정), 갑 제3호증(판결), 을 제1호증(분양계약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피고가 1981.12.1. 소외 1과 사이에 피고가 분양하는 주문기재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광주지방법원 90가합14159호 대여금사건)에 기하여 1992.4.1.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위 1981.12.1. 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2타기210, 211호)을 받은 사실
(3) 이어서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동 법원 소속 집달관 소외 2를 위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집달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추심 명령을 받은 사실
(4) 한편 공동소송참가인도 위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7.3. 위 목포지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목포지원 91가단832호 약속어음금사건), 동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91.12.4.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추심의 소에 참가하게 된 사실
(5) 위 각 판결 및 명령의 정본들이 각 그 무렵 모두 위 소외 1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 이에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위와 같은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1)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 외에도 또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추심명령 이행을 구하는 소인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그 채권자들을 원고에 참가케 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인으로 소환할 것을 이 법원에 신청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자들을 이유로 추심명령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아직까지 위 부동산의 분양잔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행이 있기까지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분양대금의 잔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동산의 분양대금 7,127,000원 중 1992.10.31. 현재 융자금에 해당하는 금 1,139,840원 상당의 잔대금이 미납된 상태인데 이 잔대금이 1993.1. 및 1993.2. 중에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별지 상환예정월별 상환금액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각 금 1,222,600원 및 금 1,233,980원 (잔대금원금에 이자, 재해보험료, 연체료가 가산되는 금액으로, 일시금 변제의 경우 변제일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 따라서 분양잔대금의 미납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또는 공동소송참가인으로부터 위 분양잔대금(1993.1.31.까지 지급받을 경우에는 금 1,222,600원, 1993.2.28.까지 지급받을 경우에는 금 1,233,9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외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은 1993.2.28.까지 위 분양잔대금을 충분히 완납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판결을 구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