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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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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압류의 경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8조의2 (압류의 경합)

①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②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후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05다651802006. 3. 9.
매매대금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다107482003. 5. 30.
추심금

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

서울고법 2000나87952002. 6. 14.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

전부명령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압류의 효력만 가진다. 그러므로 나머지 금액 506,673,349원은 E의 가압류와 F·G의 압류가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에 의하여 전액 경합된 상태로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피고와 U·F·G가 2001. 3. 27. 공탁공무원에게 2000. 8. 14.자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를 취소한다고 통지하였지만, 그

대법원 2001다688392002. 7. 26.
전부금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전부명령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193732001. 10. 12.
부당이득금

전부명령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경우,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법 순천지원 98가합29602000. 6. 9.
전부금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먼저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었으나 그 압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는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합계액보다 그 당시의 공사대금채권액보다 많아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상태이었는데 그 후 실제로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액이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전부명령 이전에 압류된 채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정된 공사잔금채권액을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전부채권자가 전부받을 금액을 정해

대법원 2000다230062000. 10. 27.
부당이득금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인데 제3채무자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관계를 문의하면서 그 압류의 경합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제3채권자들의 압류금액 등을 제외하고도 지급할 채권액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한 경우, 그 법률관계 문의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3채무자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이를 참고로 제3채무자가 전

대법원 2000다315262000. 10. 6.
전부금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의 경우,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대법원 98다154391998. 8. 21.
전부금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5다46811995. 9. 26.
추심금

가. 장래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나.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한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대법원 91다122331991. 10. 11.
전부금등

가.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나.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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