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3006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7인)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 3. 30. 선고 99나6410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강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권자인 소외 1, 소외 2, 주식회사 보람상호신용금고, 소외 3 등이 1998. 6. 15.부터 같은 해 7월 4일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합계 금 516,027,634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그 무렵 송달되고, 피고가 같은 해 7월 30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금 7,500,130,78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해 8월 3일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같은 해 8월 28일 피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금의 변제로 금 284,395,86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된 1998. 8. 3.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총 공사대금 10,111,588,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금 2,511,433,442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600,154,558원인데,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됨으로써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총액이 금 8,016,158,414원이 되어 잔여 공사대금채권액을 초과함으로써 압류가 경합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나서,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 소외 회사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자들이 원고 공사에 찾아와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원고 공사 경기지역본부 총무부 조달과장인 소외 4가 원고 공사 경기지역본부의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관계를 문의한 후 원고 공사 내부의 결재를 거쳐서 그 때까지 원고 공사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 3,471,433,442원 중 소외 회사가 1998. 6. 12.까지 지급한 공사대금 2,511,433,442원, 원고가 소외 회사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한 노임 금 159,576,500원과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및 가압류한 채권액 금 516,027,63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4,395,866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할 당시 무효인 전부명령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선의, 무과실로 변제하므로써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여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공사의 소외 4 과장이 원고 공사의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할 당시는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어서 채권가압류의 경합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소외인들의 가압류 및 압류금액을 제외하고도 원고 공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고 이러한 질의를 기초로 하여 답변을 들은 후 내부적인 결재를 거쳐 위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기록 153, 157면),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공사로서는 그 전화 문의과정에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공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고문변호사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잘못된 답변을 하게 되었으며 원고 공사도 이를 참고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잘못은 결국 원고측의 과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전부명령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무효인 전부명령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선의, 무과실로 위 금원을 변제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원고의 과실 유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자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