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19조 (채무명의)
제519조 (채무명의)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1.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선고 있는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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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경우, 그 소송의 법적 성질(=청구이의의 소로서 민사소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한 회사정리결정에 위반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작성한 집행증서 및 그에 기한 채권자의 압류의 효력(무효)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한 후 발행인과 수취인이 그 공정증서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 가부
채무명의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 가부
가.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방식 나.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가 본인의 묵시적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채무명의가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가”항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소정의 대출금액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부금납입계약서상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형식상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알면서 그 연대보증을 하고 집행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 연대보증인은 실질적인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위 집행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채권자와 형식상의 주채무자 사이에 위 집행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위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가 여부(소극)
실제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실효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41조) 지급명령에 가집행선고가 붙여지면 바로 집행력이 생겨 채무명의가 되며( 같은법 제519조 제2호),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바( 같은법 제445조),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여기에서 위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공정증서는 민사소송법 제519조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되니 위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2항에 규정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나.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에 의한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의 효력
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할 목적으로 공증업무 등에 대한 특례로서 같은법 제4조를 마련한 것이고 같은법 제4조에 의하면 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어음 및 수표에 관한 집행수락약관부 공정증서는 민사소송법 제519조에 불구하고 채무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등의 취지에 의하면 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하는 어음의 발행에 관한 집행수락약관부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한 경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