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85. 7. 24. 선고 84나2876 판결 [약속어음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이근주
- 피고, 피항소인
- 우봉삼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4가소4444 판결)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8,421원 및 이에 대한 1974.6.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약속어음 및 공증서) 갑 제3호증의 1,2(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피고의 남편이던 소외 임한규가 공동으로 1972.12.11. 원고에게 액면 금 1,500,000원,지급기일 1974.6.10.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 발행일 1972.12.11.로된 약속어음 한장을 발행하고 그날 원고와 함께 공증인가 동일합동법률사무소에 출석하여 피고와 위 임한규가 위 약속어음의 발행과 그 기명날인을 자인하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직행을 할 것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그 취지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위 임한규가 1983.4.5. 사망하여 피고는 동 망인의 유처로서, 소외 임홍구는 동 망인의 호주상속인 겸 장남으로서, 소외 임기홍, 동 임기철은 동 망인의 2남 및 3남으로서 각 동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될 만한 것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위 망 임한규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위 약속어음 금 1,500,000원에서 원고가 이의 변제받은 금 71,930원을 공제한 금 1,429,070원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 428,4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발행인인 위 망 임한규에 대한 원고의 위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위에서 본 약속어음의 만기일인 1974.6.10.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일시임이 역수상 분명한 1984.6.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그 밖의 달리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거나 기타위 소멸시효의 완성을 방해할 만한 적법한 사유가 있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이 이유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와 달리 위 망 임한규에 대한 위 약속어음상의 채권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여기에서 위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공정증서는 민사소송법 제519조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되니 위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2항에 규정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처리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증증서가 민사소송법상 그 집행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를 그 촉탁에 기하여 그러한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의 녹취한 것에 불과하고 판결의 경우처럼 기판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가리켜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전부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