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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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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9조 (야간, 휴일의 집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9조 (야간, 휴일의 집행)
①야간과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는 집행법원의 허가있는 때에 한하여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명령은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