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499조 (야간, 휴일의 집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9조 (야간, 휴일의 집행)

①야간과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는 집행법원의 허가있는 때에 한하여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명령은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