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또는 행위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 내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그 밖의 행위가 확정될 것을 각 요구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98조는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의 확정’은 법원이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불복으로 상소법
적용을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선행처분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98조는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의 확정’은 법원이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불복으로 상소법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상소기간 만료로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된 때)
수개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제1심판결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판결 선고 시)
부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 판결선고 시)
1심법원이 기각한 본소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부분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본소청구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판결 선고시) 및 확정된 본소청구 부분에 저촉되는 원고의 주장 또는 법원의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