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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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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7조 (제권판결의 효력)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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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1다112247, 1122542013. 12. 12.
명의개서절차이행등·명의개서절차이행등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으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재발행된 주권의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0나735522012. 3. 29.
제권판결에대한불복
甲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배서하여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乙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乙이 채권관계서류 반환 등에 응하지 않자 甲의 지시에 따라 직원 丙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받아 수표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수표 발행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배서인인 甲은 합동하여 乙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도49142003. 12. 26.
사기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