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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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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7조 (참여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7조 (참여자) 집행관은 집행실시에 당하여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실시함에 당하여 채무자나 성장한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자 2명이나 서울특별시의 구청 또는 동직원, 시ㆍ읍ㆍ면직원(都農複合形態의 市의 경우 洞地域에서는 市職員, 邑ㆍ面地域에서는 邑ㆍ面職員) 또는 경찰관원 1명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4ㆍ12ㆍ22, 1995ㆍ12ㆍ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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