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 정지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위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 정지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위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에 관한 재판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이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의 규정 취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토지 인도 및 그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정지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가 위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여부(적극)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담보를 공탁한 경우,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절차에서도 집행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에서 정한 집행정지 제도이다. 즉, 재심을 제기하거나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한 경우(제500조),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1465), 그 재판 계속 중 가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6.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수인의 공탁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더라도 공탁자들 내부에서 해결 할 문제인지 여부(적극) /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하였는데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후 乙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위 담보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과 채무자인 甲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에 甲이 즉시항고하였는데, 甲이 신청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에서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乙이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담보금을 찾고자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甲은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에 관한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 제1항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한다’고 정한 취지 및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지위를 승계한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의해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이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08가합12077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추완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10나8459호 항소심 사건이 계속중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의 선고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청취지 기재 각 강제경매사건의 경매절차를 모두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신청인이 정지를 구하고 있는 신청취지 기재
가집행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면서 그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담보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그 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탁으로 인한 가집행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가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심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한 후 이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