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카정451 판결 [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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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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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 청 인
-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판사정호건
판사오창민
판사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