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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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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3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전지방법원 2005라642005. 5. 16.
공시최고

다. 3. 판단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93조), 이러한 공시최고절차는 유가증권(본건의 수표와 같이)의 소지인이 그 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의 상실로 인하여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서울고법 84나13751985. 2. 14.
손해배상청구사건

1. 집달관이 집행위임을 받음에 있어서 채무명의의 당부나 실체관계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건물의 주요부분에 대한 철거집행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건물소유자로부터 집행중지요청을 받은 집달관이 집행을 계속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대법원 69다19481969. 12. 30.
대여금

민사소송법 제493조의 구정은 집달리의 배상의무와 집달리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배상법상 국가의 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위임자인 채권자의 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대법원 68다3261968. 5. 7.
손해배상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었을 경우의 손해배상액 나. 집달리의 직무상의 불법행위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65다23181966. 1. 25.
손해 배상

민사소송법 제493조 소정의 집달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대법원 66다8541966. 7. 26.
손해배상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것임은 헌법 제26조,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의에 비추어 명백하다. 민사소송법 제493조에 "집달리는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하는 행위와 직무상의 의무의 위배로 인하여 채권자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를 생기게 한때에는 제1차로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집달리의 직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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