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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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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4조 (신청사유의 소명)

제494조(신청사유의 소명)

①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증서가 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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