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84조 (취하간주)
제484조(취하간주) 신청인이 제483조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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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민사소송법 제484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② 재판장은 그 재판 전에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민사소송법 제484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② 재판장은 그 재판 전에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승계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반드시 심문 또는 변론절차를 열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성질 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불복방법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603조의3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받아 그 경매절차진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진행을 정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받아 그 경매절차진
집행문이 재도부여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집행문 재도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한 재판을 할 때까지 강제집행이 그대로 속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의신청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이 위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같은 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가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위
이해관계인이 피담보채권의 존부자체를 다투고자 할 때에는 경매법 제28조에 의하여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의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만이 유일한 권리구제 수단인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이와같은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절
배당표의 실시를 정지하는 방법 및 배당이의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피고적격 유무
가. 졸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공정증서 무효확인 및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의 적부(부적법) 나. 위조된 위임장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소극)
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서, 집행법원이 그 재판전에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모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명령을 하여 그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 바( 경매법 제28조, 당원 1965.1.25. 자 64마935 결정,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방법
이다. 그리고 원, 피고 사이에 채무명의가 없는데도 피고를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원고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84조)등의 방법으로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서 다툴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유효한 채무명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실체상 집행을 받을 수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다투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