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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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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85조 (신고가 있는 경우)
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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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99그211999. 4. 28.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6누64171996. 12. 6.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
대법원 92마461992. 3. 6.
집행문재도부여에대한이의
집행문이 재도부여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집행문 재도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민사지법 90카1124371990. 12. 18.
집행력있는공정증서재도부여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경우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이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법 85라1411986. 1. 20.
집행력있는정본부여에대한이의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한 후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받은 경우의 효력
서울고법 81나14811982. 1. 2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재판장의 허가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승소확정판결정본을 재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국가배상책임의 유무
대법원 80마3941980. 10. 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제485조 제2항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의 집행절차의 효력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