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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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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83조 (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고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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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3다445311995. 5. 12.
승계집행문부여
갑 회사가 을 회사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법 92가합231341993. 2. 9.
승계집행문부여
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나.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의 성질
서울지법 동부지원 86가단28451986. 12. 12.
집행문부여청구사건
화해당사자의 집행문부여의 소의 당사자적격
대구고법 69나7401970. 5. 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
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나 승계채권자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민사소송법 제483조 , 제484조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하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배척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