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12. 선고 86가단2845 판결 [집행문부여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전수원
- 피 고
- 김동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사이의 당원 84가단2436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의 화해조서정본에 대하여 당원 서기는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당원 84가단2436호 부당이득금반환사건에서, 1985.5.1.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5.6.30.까지 금 2,27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 39.1평중 별지도면표시 11,12,13,14,17,18,19,20,1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나,다,라부분 24평방미터에 관하여 1985.5.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졌는 바, 위 화해당시 원고는 위 서울 성동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 39.1평(서울 성동구 (상세지번 생략) 대 136.1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필등기는 미료된 상태임)중 136.1분의 24 공유지분권자에 불과하였으며, 다만 위 당원 84가단2436호 사건이 본래 피고가 위 분할된 대지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부분 24평방미터를 불법점유한데 대하여 원고가 공유자인 1인으로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한 사건이었기에 그 소송상 화해를 함에 있어 화해조항이 문면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가 점유하고 있던 위 특정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부담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위 분할된 대지 136.1평에 관한 공유지분권의 일부인 136.1분의 7.26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원고는 그 후 그 화해내용에 따라 위 분할된 대지중 136.1분의 7.26 소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화해조항상의 반대급부인 금 2,27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화해조서정본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의 소지자가 원고로서 그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내세우는 채무명의인 당원 84가단2436호 사건의 화해조서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2,275,000원을 수령함을 조건으로 그와 상환하여 피고에게 위 분할된 대지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부분 24평방미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원고의 일방적 의무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 2,275,000원의 지급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원고의 주장의 위 화해조항 문면에 비추어 명백하여, 이러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행사의 조건에 불과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전급부청구권에 관하여는 소송상 화해가 의하여 어떠한 집행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집행채권자가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4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