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7조 (일방적 심문)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증서의 전 소지인이 그 증서의 현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이 제권판결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 소지인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제권판결을 얻은 자는 어음소지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467조, 제468조), 어음요건의 일부가 백지로 된 백지어음은 미완성의 어음이므로 백지의 보충이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또한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권판결에 의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일본국은 일본 민사집행법 제22조, 제24조에서 우리 민사소송법 제467조, 제477조와 같이 외국판결의 효력을 승인하는 집행판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승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우리
어음을 편취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최고의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자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의 제권판결의 효력
가. 제권판결이 있은 뒤의 당해수표의 효력 나. 제권판결 신청자가 그 신청을 하기전에 수표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고 있었을 경우의 제권판결의 효력
관할을 결정할 표준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