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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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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4다3177832025. 5. 15.
양수금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헌법재판소 2017헌바222017. 9. 28.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아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2조 제1항 중 ‘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마1482015. 3. 10.
재판취소

’라고 한다)가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법원은 2007. 10. 30.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에서 2008. 8. 11. 이 사건 회사의 양수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소35

대법원 80다16651981. 3. 10.
제권판결에대한불복

신고하고 또 그에 관한 증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무효의 선고가 있는 것을 경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사소송법 제46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한 견해인 바(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07 판결 참조) 원판결이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 한라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권판결의

서울고법 77나12881977. 9. 1.
제권판결불복청구사건

고하고 또 그에 관한 증권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그 무효의 신고가 있을 것을 경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사소송법 제46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될 염려있는 권리나 청구의 존재함을 공시최고절차를 하고 있는 당해법원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원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채 재권판결을 한 때를

대법원 68다6071968. 6. 18.
제권판결취소

공시최고에 있어서의 실권경고에 관한 규정이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

대법원 63다11621964. 6. 23.
물품대금

채권자에게 교부한 수표의 변제로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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